본회는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중국 비즈니스에 관련된 활동의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함과 본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.
제 3조 (사업)
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.
1) 원우 상호간의 사업정보 교환과 사업추진시 협력제공
2)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
3) 중국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미나 및 토론회개최
4) 중국 칭화대학 SCE 한국 e-campus 의 운영에 협력
5)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조 (사업연도)
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.
제 2 장 회 원
제 5조 (자격)
본회의 회원은 중국 칭화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학적을 둔 재학생으로 한다 .
제 6조 (권리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.
1)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참여
2) 본회의 의결권 , 선거권, 피선거권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.
- 본회의 회칙에 위배된 사항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
제 9조 (포상과 징계)
1)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.
① 포 상 - 학칙에 따라 포상한다.
ㄱ . 대내외적으로 본 과정의 명성을 넓게 알린 경우 .
ㄴ . 본 과정의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.
ㄷ . 본 과정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 공로를 인정한 경우 .
② 징 계 - 학칙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에 처한다.
ㄱ . 본 과정이나 본 과정의 참여자의 경제적 이익이나,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.
ㄴ . 본 과정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.
ㄷ. 본 과정이나 본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사실을 유포한 경우
ㄹ. 원우회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
③ 징계내용
ㄱ. 경고
ㄴ. 자격정지(기간별 규정 준용)
ㄷ. 제명
제 3 장 총 회
제 10조 (회의)
본회의 회의는 총회 , 임원회 및 분과 임원회로 한다.
1)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.
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, 또는 회원의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3) 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.
제 11조 (총회의 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.
제 12조 (총회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
1)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
2)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
3) 회칙제정 및 개정
4)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6조 (임원의 추가 및 동호회 결성)
1) 이외에 본 회의 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직의 신설과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2) 동호회결성
ㄱ.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.
ㄴ. 동호회 회장 및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7조 (임원의 임무)
1) 회장 : 본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해서 회무를 총괄한다.
2) 고문 : 사회적인 인품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로 본회의 뜻에 찬동하며 본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한다.
3)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일부 회무를 담당한다.
4) 사무국장 : 회장단을 보좌하며 원우회 회무의 총무와 재무를 담당한다.
- 사무차장 :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원우회 회무의 실무를 담당한다.
- 재 무 :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원우회 회무의 재정을 담당한다.
5) 한중대외사업협력회장 : 본회의 국내외 중국관련 사업을 대표하며 중국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6) 감사 : 본회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감사하고, 총회에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.
제 18조 (임원선출)
본회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.
1) 회장은 원우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
2)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3) 고문 , 감사는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4) 임원 선출 및 변경시, 그 결정 사항을 학교에 통보한다.
제 19조 (임원의 임기)
1)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2)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 20조 (임원의 직무)
본회 임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.
제 21조 (집행부의 제명)
1)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 , 직무유기 등의 경우가 제명 사유가 된다.
2) 회장은 임원회에 집행부 제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, 전체 임원의 2/3 이상의 동의에 의거 제명을 결정한다.
제 22조 (보선)
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며 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전임 기간으로 한다.
1) 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3주일 이내에 원우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.
제 23조 (임원회 소집)
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임원회를 소집한다
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)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임원회 소집을 요구할 때
제 24조 (임원회 의결)
1) 임원회는 재적임원 (회장을 포함)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) 총회의 특별 의결 사항을 요하는 사항은 출석 구성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5조 (임원회 회의록)
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26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은 수입으로 운용하며 , 재무가 관리집행한다.
1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특별회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.
2) 수시회비는 정회비 부족시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정한다 .
제 27조 (재정지출)
1) 경조사
항 목 금 액 기 타
부모, 배우자부모 상조화
본인 및 배우자 상조화
자녀 결혼 화환
- 규정에 정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관례에 따른다(축하, 수상 자녀상 등등)
2) 행사 경비
ㄱ. 지출, 기준 및 범위는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한다.
ㄴ. 규정되지 않은 100만원 이상 재정집행시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.
3) 회장단
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말한다.
제 28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2011년 9월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.
제 29조 (감사보고)
간사장은 회장의 결재를 득 한 후 회계감사를 필 한 후 분기말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.
제 6 장 재정감사
제 30조 (발의)
재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.
제 31조 (감사권)
감사위원회 감사권은 다른 어떤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다 .
제 32조 (감사절차)
감사위원은 7일 이내에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회는 이에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