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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중국 칭화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의“정책CEO과정 제1기 동문회”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활동의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함과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3조 (회원)
본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.
제 4조 (권리)
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1)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참여
2) 본회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
제 5조 (의무)
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)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의 준수
2) 본회의 소정의 자치회비 납부
3) 각종활동과 모임 참여
제 6조 (제명)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징계 절차를 받아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) 본회의 회칙에 위배된 사항으로 인하여 징계(제명 처분) 을 받은 경우
2) 학교와 동문회 발전에 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동문회 회장은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.
제 7조 (포상과 징계)
1) 포상 : 회칙에 따라 포상한다
ㄱ.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성을 높인 경우
ㄴ. 본회의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
2) 징계 : 회칙에 따라 경고, 자격정지, 제명의 징계에 처한다
ㄱ. 본 회나 본 회원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
ㄴ.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 한 경우
ㄷ. 본 회나 본 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등을 유포 한 경우
ㄹ. 동문회 회비 미납의 경우
제 3 장 총 회
제 8조 (회의)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, 이사회 및 기타 회의로 한다.
1) 정기총회는 년 1 회 소집한다.
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.
3)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실시 하며 기타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.
제 9조 (총회의 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.
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
제 4 장 운영위윈회
제 10조 (지위)
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항을 계획, 심의, 집행 하는 기관이
다.
제 11조 (구성)
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
1) 회장 : 1 명
2) 고문 : 약간명
3) 수석부회장 : 1 명
4) 부회장 : 약간명
5) 간사장 : 1 명 , 총무간사 : 1 명, 재무간사 : 1 명
6) 감사 : 2명
제 12조 (임원의 임무)
1) 회장 : 본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회무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단, 간사장)을 총괄한다
2) 고문 : 본회 및 학교 발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한다.
3) 수석 부회장 :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4)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일부 회무를 담당한다
5) 간사장 :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총무와 재정을 관장한다.
- 총무간사 : 간사장을 보좌하며 회무의 총무를 담당한다 .
- 재무간사 : 간사장을 보좌하며 회무의 재정을 담당한다
6) 감사: 본회의 업무 및 재산 현황을 감사하고, 총회시 이를 보고를 한다.
제 13조 (임원의 임기)
1)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2)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.
제 14조 (임원의 제명)
1) 회의시 특별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불참 , 직무유기 등의 경우가 제명 사유가 된다.
2) 회장이 임원 제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, 총 임원 2/3 이상의 동의로 제명을 결정한다.
제 15조 (임원의 보선)
임원의 결원시 보선을 실시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6조 (운영위원회 소집)
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1) 회칙에 의해 정해진 정규 운영위원회
2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)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때
제 17조 (운영위원회 의결)
1)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
2) 총회의 특별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출석 구성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8조 (운영위원회 내용 공지)
운영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이 논의 되거나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19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회장과 간사장이 공동 관리하고 재무가 집행한다
1)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2) 추가 회비 징구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정한다.
제 20조 (재정지출)
1) 경조사
- 자녀 결혼
- 본인 및 배우자 상,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상
- 개업, 승진
- 규정에 정하지 않는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
2) 행사
규정 된 행사(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, 운영위원회)의 실시 및 지출 범위 등은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한다.
단, 300만원 이상의 경비 지출이 수반 되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행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.
제 21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부터 12 월 말일로 한다.
제 22조 (감사보고)
간사장은 반기별 1회의 감사를 필 한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를 공고 한다.
제 6 장 재정감사
제 23조 (발의)
재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본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제 24조 (감사권)
감사위원회 감사권은 다른 어떤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다.
제 25조 (감사절차)
감사위원은 반기별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회는 이에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제 7 장 부 칙
부칙 1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르되 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의한다.
부칙 2
본 회칙은 2004년 11월 부터 시행한다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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